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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탈출기 6- 임대차 등기명령 셀프로 하기, 대환대출 준비하기

한 줄 요약: 혼자서 임대차 등기명령 할 수 있다. 법무사 비용 아끼자. 대환대출을 위한 필요서류 미리 준비해두자.

기다리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 상품이 나왔다. 5월쯤 나온다더니 5월말에 나온 것 같다. 전세 계약 2년이 지났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존에 대출을 했던 새마을 금고에서 7프로대의 금리로!! 연장을 했다. 이자가 매우 부담되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환대출을 이용하려고 한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대출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환대출이다. 우리은행에서 취급하나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나와있다.
일단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다. 홈페이지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이렇다.
1.
기존에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야함.
2.
임차권 등기명령을 설정해야 함.
3.
보증금은 3억이하, 무주택, 소득 7천만원, 자산 5억원 이하
4.
전세사기 피해자여야 함.
우리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센터에서 피해자로 등록했기 때문에 4번을 충족해서 아무런 준비를 안하고 있었는데, 우리은행에 대출 문의하러 갔다가 퇴짜맞고 왔다. or 가 아니고 and 로 저 조건들을 모두다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었다.
먼저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러 갔다.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빨라졌지만, 6월초에는 법 개정전이어서 오래 걸릴까봐 걱정을 많이 했다. 신청후 다행히 5주 정도 걸려서 예상보다는 빨리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나왔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법무사에게 맡기려다가 셀프로 해보았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지만, 법원에 가서 직접 했다.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류는 이미 있다. 준비물을 정리해보겠다. 꽤 많다.
1.
개인관련: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전입일자와 주소변동 내역 표기)
2.
부동산관련: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동산 계약서 사본(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부동산 목록(별지도면 포함-이것은 건물마다 다르기에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음)
3.
기타: 임대인에게 퇴거의사를 밝힌 문자 내역 캡쳐본이나 내용증명 보낸 것
처음하면 헷갈리니 법원에가서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바쁘시지만 친절하시다. 법원 점심시간도 알아보고 가도록 한다… 시간을 날리게 된다. 앞으로는 공시송달보내는 과정을 없애 더욱 빠르게 진행된다고 한다.
임대차 등기 명령을 하면 끝인가? 아니다. 진정한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행히 우리 임대인 사기꾼께서는 다른 사람들도 이미 고소중이라 큰 난관은 없을 것으로 보였다. 이부분에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꼭 피해지원센터 먼저 가자.
고소도 법무사를 통해야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경찰서 홈페이지에 고소장 양식이 있다. (민원서식다운에서 수사탭을 누르면 고소장이 나온다.)
여기의 고소장 양식을 다운받아 맞게 작성하고 경찰서에 제출하고 진술을 기다리면 된다.
이것들을 했다면, 이제 우리은행에 방문하기 전 준비해야할 서류를 알아보자. 홈페이지에 너무 많은 서류가 나와 있어 간단하게 정리한건데 이정도이니, 반드시 우리은행 가서 먼저 안내받도록 하자.
1.
개인관련: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2.
소득관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3.
주택관련: 전세금 입금 내역 확인서,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된 등기부등본,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용증명 또는 문자)
임대인을 사기사건으로 형사고소한 고소접수증이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의 준비물인것 같고.. 그외의 유형은 다른 서류를 준비한다.
→ 만약 임대인이 사망하였다면? 임대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통해 사망을 확인이 가능할 것
→ 경공매 진행중이라면? 경공매 통지서 또는 경공매 개시 결정문
→ 이외에 해당한다면?- 허그의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전세피해확인서
우리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실행하고 다시 7편을 쓰도록 하겠다.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 힘내세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