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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탈출기1- 신탁등기가 뭐지? 신탁 등기가 걸린 신축 빌라

한줄 팁 : 집이 마음에 들어도 섣불리 계약금을 넣지 말라. 돈이 없다고 하고 가계약금만 조금 넣자. 등기부등본을 꼭 직접 떼어보자. 신탁등기가 있다면 거르자, 꼭 신탁원부를 확인한다.

때는 2021년 겨울, 서울의 투룸 빌라 전세도 3억이 넘어가던 시절이었다. 강아지도 키우고 주차도 해야하는 사촌은 전세집을 더욱 구하기 어려웠다. 그러다 빌라의 성지, 아니 전세사기의 성지 화곡동쪽에 집을 구하게 된다. 집이 마음에 들어 계약금도 덜컥 넣고 왔다. 집이 아주 새거에 좋다고 했다.
계약금을 넣고 돌아와 혹시나 몰라 등기부등본을 떼보게 된다.
이상하다. 나와 계약하는 사람은 건축주인 김 모씨인데, 김모씨의 이름은 없다. 우리는 건축주인 김모씨와 전세계약을 해도 되는걸까?
신탁이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맡긴 상태를 말한다.
우리와 계약을 하는 건축주인 김모씨는 집의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신탁회사에서 이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최악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되고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나갈수 있다. 신탁등기가 걸린 집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런 집은 반드시 조심하시길 바란다.
여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우리는 이미 계약금을 넣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갔다. 인터넷을 보니 신탁이 등기에 기재된 경우 반드시 신탁원부를 확인해 보라고 했다. 등기소에 직접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어렵게 대행을 맡겨서 신탁원부를 구해보았다.
우리는 신탁원부를 통해 신탁원부의 위탁자가 집을 내놓은 건축주와 동일인임을 확인했고 우선 수익자가 화곡신용협동조합임을 확인했다.
신탁원부에는 계약사항도 들어있는데
밑줄친 부분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하려면 원래는 을인 우리자산신탁과 우선 수익자인 화곡 신용 협동조합의 서면 동의서가 필요하다.
지금과 달리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시절이다. 집주인에게 저 서면 동의서를 요구하기는 어려웠다. 신탁을 이유로 계약파기를 요구하기도 어려웠다. 계약 당일 화곡신용협동조합의 신탁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는 것으로 확인을 하기로 했다… 매우 찜찜했지만, 전세가 귀한 시절 우리는 슈퍼 을 이었다ㅜ
신탁 사기가 아닌 것을 확인하면 안심할 수 있을까?
등기부등본 을구를 보자
을구에는 근저당이 잡혀있다.
하.. 근저당 2억.. 건축주는 집을 지은뒤 분양 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바뀐다고 했다. 전세금으로 근저당을 상환하고, 추후 집주인 될 사람이 보증보험을 들어주기로 했다. 혹시 근저당이나 신탁을 이유로
전세자금대출이 거절되면 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했다.
처음에 이 집을 계약할때 넣은 계약금을 날리자고 했지만,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준다는 말에 안심하고 그냥 전세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이게 비극의 시작이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