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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탈출기 2- 보증보험이 만능일까?

한 줄 팁: 전세보증보험 가입 서류가 왔을때, 반드시 가입 기간을 확인하세요. 보증보험은 만능이 아닙니다. 만기때 딱 돌려주는 것이 아니니 대비하세요.

새롭게 바뀐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새로 했다.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라고 했다. 임대사업자라는 말에 더욱 안심했다. 정부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고, 추후 갱신할때 5프로만 인상할 수 있고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줘야하기 때문이다. 안전한 집이라는 소리다.
안심하고 새로운 집주인과 4월쯤 새롭게 계약서를 쓰고, 보증보험 가입통지서가 오기를 계속 기다렸다. 그러나 오지 않았다. 집주인은 자기가 관리하는 물건이 많아 보증보험에 한꺼번에 가입을 하기 때문에 오래걸린다고 했다.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보증보험에 직접 가입할까 했는데 집주인 임대사업자니까 믿고 기다렸다. 몇 번 허그 주택공사쪽에도 전화를 했다. 집주인이 집이 정말 많았는지 허그에 문의를 하니 허그에서도 알고 있었다.
4월, 5월, 6월…3개월을 기다려 마침내 전세보증보험 가입 통지서가 왔다.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다 했는데..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을 임대차 계약기간동안 가입한 것이 아니고 1년만 가입을 했다는 것을.
우리의 경우는 바뀐 집주인으로 보증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쓸 필요가 없었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당시와 집주인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주체측에 통지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내가 가입한 보증보험 상품에 따라 제출 서류는 다를 수 있지만, 집주인이 바뀐 후에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임차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빌라왕과 같이 보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 사망에 의해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관련법이 정비가 되어야 ㅠㅜ 해결이 될 것 같다. 국토부에서 더욱 빠르게 피해자를 위한 대응을 해주면 좋겠다.
보증보험 증서의 보험계약기간을 확인하지 않은 탓에 우리는 또 불안한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