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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행정사 시험 면제 서류 심사 신청

신청 기간: 3 27.(월) 09:00 ~ 04. 07.(금) 18:00(주말, 공휴일 제외)
제출 방법: 방문 또는 등기 우편(제출 마감일시 전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제출 장소: 전국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 본부 및 지사(울산 지부 제외)
서류 접수 전: 큐넷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본인 인증을 해야함
필요 서류: 일반 행정사의 경우 (제11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면제서류심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경력증명서, 인사기록카드( 원본대조필 도장 필수)
행정사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필요한 문서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작성하거나 행정심판에 필요한 문서 작성 등 다양한 일을 한다. 구체적으로 비자발급 업무나 법인 설립 업무, 학원 설립 업무, 부동산 직거래 계약서 작성까지 행정사의 일이라고 한다.
일반 행정사의 경우 임용일자에 따라 시험 면제여부가 달라진다. 일단 전부 면제되는 경우부터 알아보겠다. 2011.3.8일 이전의 임용되었으며 실경력 10년 이상이라면 1,2차 시험이 면제된다.
2011.3.8일 이전에 임용되었으나 경력이 부족한 경우, 또는 기준일 이후 임용자들은 1차시험이 면제되는데 그것도 임용일자에 따라 1,2차 시험 면제 기준이 달라진다. 2011.3.8 이후 임용자이면서 2020. 6. 9일 이전 임용자의 경우 15년이상이며, 7급에 상응하는 공무원 재직 경력이 있다면 1차 시험 면제, 2차 시험은 일부과목 면제이다. 임용일이 늦을 수록 면제 기준이 더 까다로워 지는 것 같다.
교직원도 행정사 시험 면제 대상이다. 단, 국·공립학교, 국·공립대학만 해당되며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휴직과 징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사기록카드가 필요하다. 징계가 있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실경력 10년이 안되면 면제 대상이 아니다.
서류 접수만 하면 바로 행정사 자격증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경력 서류 제출 뒤 심사를 마친 뒤 반드시 4.24~4.28일의 기간에 원서접수를 해야한다. 1차 시험 원서 접수기간 내 면제자 전형으로 원서 접수를 하여야 한다. 수수료 10000원이 결제 된다. 잊지 말고 꼭 하셔야 한다.
면제 서류 처리 현황은 큐넷-전문자격시험-행정사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오늘 접수하신분께 여쭤보니 하루 정도는 걸릴 거라고 하셨다.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은 12.6일이다. 그때 정부 24나 시군구청을 통해 발급 받으면 된다.
행정사 자격증을 받은뒤 바로 행정사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한 행정사회에서 행정사 실무교육을 이수한 뒤, 관할 시군구청에 업무 신고를 한 뒤 시작할 수 있다. 실무교육 이수에는 올해 기준 30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
전문직 자격증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영업을 잘해야 하는 직종 같다.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가능하다면 약간의 귀찮음을 감수하고 접수해봄이 어떨까 싶다.